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공산당 규약 (문단 편집) ==== 제21조 ====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의 직권은 중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며 중앙위원회, 중앙규율검사위원회의 부분적 구성원을 조절하고 증선하는 것이다. 조절하고 증선하는 중앙위원 및 후보중앙위원의 인원수는 각각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총수 및 후보중앙위원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